제6장 공동체 활성화 단체
제54조(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구성)
원문
① 단지 내 입주자등은 법 제21조에 따라 입주자등의 소통 및 화합증진을 위하여 10명 이상으로 공동체 활성화 단체를 구성할 수 있고, 필요 시 전문가를 예외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체 활성화 단체를 구성하려는 경우에는 그 구성 일시, 구성원의 명 단(대표자 등 직위, 주소, 연락처 포함), 활동목적, 회칙 등이 포함된 [별지 제5-1호서 식]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신고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체 활성화 단체 활동이 공동체 활성화와 부합하지 않는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구성 및 활동을 승인하여야 한다.
③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에 따른 세부 운영은 관리규약의 하위규정으로 정하되, 서울 시에서 제작·배포한 “공동체 활성화 단체 운영규정(안)”을 참조할 수 있다.
상위 법령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21조2026. 8. 현행 기준
제21조(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법률 제21447호 · 시행 20260701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입주자등의 소통 및 화합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 관리규약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2026. 8. 현행 기준
제22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
법률 제21447호 · 시행 20260701
① 입주자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서면동의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8.9, 2021.4.13>
②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및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의사결정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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