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입주자대표회의
제41조(입주자대표회의 의사결정 지원)
원문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기술사, 건축사, 노무사 등의 자격을 보유한 입주자등을 명예감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안건에 따라 의사결정 지원을 위하여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기술사, 건축사, 노무사 등의 자격을 보유한 자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항에 따른 자문과 제4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선택적 자문에 대하여 소정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자문에 필요한 비용은 관련 예산에 반영하고 자문 결과를 받은 후 집행한다.
④ 자문 결과는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 한다.
상위 법령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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