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입주자대표회의
제39조(의결 절차 및 방법)
원문
①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장소에 직접 출석하 여야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동별 대표자의 의결권은 대리할 수 없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안건의 의결을 위하여 근거 자료가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 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지체 없이 자 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요구일 이후 3일(관리 사무소 근무일) 이내에 구성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회의에서 일단 부결된 의안은 그 회의 중에는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할 수 없다.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령 또는 이 관리규약에서 정한 의결의 범위․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권한을 이탈하거나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는 의결은 무효가 된다.
상위 법령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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