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입주자대표회의
제32조의3(임원의 보궐선거)
원문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회장, 감사에 한한다)의 사퇴 또는 해임 등으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 결원이 생긴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거일로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때에는 보 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 한다는 공고를 10일 이상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게시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 하여야 한다.
상위 법령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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