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 편람

삼풍아파트 관리규약을 조문 단위로 정리합니다

원문, 외부 법령 근거를 한 화면에서 연결해 보고 관련 질의를 할 수 있는 관리규약 편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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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조문 항목3고위험 검토58법령 연결34부속자료

제4장 입주자대표회의

제32조의3(임원의 보궐선거)

원문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회장, 감사에 한한다)의 사퇴 또는 해임 등으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 결원이 생긴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거일로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때에는 보 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 한다는 공고를 10일 이상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게시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 하여야 한다.

상위 법령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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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자료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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