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입주자대표회의
제32조의2(동별 대표자의 보궐선거)
원문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동별 대표자의 사퇴 또는 해임 등 으로 결원이 발생한 때,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원이 발생한 선거구를 대상으로 선출공고를 진행하여야 한다. 선출공고는 제28조제3항에서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 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는 공고를 10일 이상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게시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선거일로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때
2. 관리규약으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결원인 경우가 아닐 때
③ 제2항의 공고기간 중 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 의사를 표시한 입주자등이 있는 경우 제 1항에 따른 선출공고를 진행하여야 한다.
상위 법령 근거
규범별 역방향색인 연결 후 표시할 예정입니다.
조문 질의
이 조문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남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받은 인증번호를 넣어야 질의가 접수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