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제15조(수의계약을 통한 주택관리업자 선정 방법)
원문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기간이 만료 되는 기존 주택관리업자를 수의계약을 통하여 다시 관리주체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만료일 ○○일 전까지 계약상대자·계약기간·계약금액 등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제안하고, 법 제7조제1항제1호의 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의계약에 따른 중요사항에 대하여 계약만료 60일 전까지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별지 제8호서식]를 얻어야 한다.
1. 현재 계약 내용
가. 주택관리업자(개인 또는 법인 명칭)
나. 계약기간
다. 계약금액
라. 기타 계약특수 조건 등 중요사항
2. 수의계약 내용
가. 주택관리업자(개인 또는 법인 명칭)
나. 계약기간
다. 계약금액
라. 기타 계약특수 조건 등 중요사항
상위 법령 근거
규범별 역방향색인 연결 후 표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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