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제13조(경쟁입찰을 통한 주택관리업자 선정 방법)
원문
①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경쟁입찰을 통하여 관리주체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입찰의 종류 및 방법, 낙찰방법, 참가 자격 제한 등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제안하고, 법 제7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제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세부적인 평가배 점표는 [별지 제9-1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낙찰의 방법이 적격심사제로 결정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 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평가주체를 입주 자대표회의 구성원과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 평가위원(단,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이외 의 입주자등 또는 외부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함) 5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평가주체가 구성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개찰일 5일 전까지 평가주체 와 적격심사 평가일 및 지침 제13조제2항에 따른 적격심사 평가 참관 신청 안내 등을 동 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게시하여야 하며, 입주자등이 참관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 순서에 따라 ○명 이내로 참관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31.>
상위 법령 근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7조2026. 8. 현행 기준
제7조(낙찰의 방법)
고시 제2024-196호 · 시행 20240411
① 낙찰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적격심사제 : [별표 4] 또는 [별표 5], [별표 6]의 평가기준에 따라 최고점을 받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2. 최저낙찰제 :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3. 최고낙찰제 :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② 낙찰의 방법은 제1항에 따른 방법 중에서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고, 제4조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민투표(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로 낙찰방법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공사 또는 용역사업에 한한다)에는 관리규약으로 대상 금액을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③ 적격심사제에서 최고점을 받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저(최고)가격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최저(최고)가격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④ 최저(최고)낙찰제에서 최저(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3조2026. 8. 현행 기준
제13조(적격심사제 운영)
고시 제2024-196호 · 시행 20240411
① 적격심사제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평가주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별표 7]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자인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 평가위원(단,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이외의 입주자등 또는 외부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함).2. [별표 7]에 따라 관리주체가 계약자인 경우에는 관리주체와 관리주체가 선정한 평가위원(단, 당해 공동주택 입주자등으로 한정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이외의 입주자등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함), 다만 해당 공동주택을 관리중인 주택관리업자의 임직원이 운영하는 사업자가 해당 공동주택 내 공사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한 경우 해당 주택관리업자의 소속으로 배치된 관리사무소장은 평가위원에서 제외(그 밖에 평가집행에 관한 업무수행은 가능)하여야 하고, 위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 입주민이 평가주체가 된다.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평가주체 중 5인 이상이 적격심사 평가에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결과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적격심사 평가 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평가위원으로 선정되지 못한 구성원인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민(참관하고자 하는 입주민의 범위와 절차 등은 관리규약으로 정하여야 한다.)은 참관할 수 있다.③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적격심사제를 운영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평가표를 포함한다)하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이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본인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3항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하고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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