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 편람

삼풍아파트 관리규약을 조문 단위로 정리합니다

원문, 외부 법령 근거를 한 화면에서 연결해 보고 관련 질의를 할 수 있는 관리규약 편람입니다.

홈으로
121조문 항목3고위험 검토58법령 연결34부속자료

제1장 총칙

제3조(용어의 정의)

원문

이 관리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4. “공동주택등”이란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말한다.

5. “공동주택단지”란 「주택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말한다.

6. “혼합주택단지”란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7.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

8. “임대사업자”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9. “임차인대표회의”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2조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 및「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에 따라 준용되는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

10. “관리주체”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 소장, 주택관리업자,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임대사업자를 말한다.

11. “자생단체”란 공동주택 관련 법령에서 정한 법정단체 이외에 공동주택 입주자등이 회원 으로 활동하는 자생적 단체를 말하며, ◦◦부녀회, ◦◦노인회, ◦◦봉사회 등을 포함한다.

12. “공동체 활성화 단체”란 입주자등의 소통 및 화합증진을 위하여 단지 내 입주자등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자생단체로, 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54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구성 승인을 받은 단체를 말한다. 단, 재건축 및 리모 델링 등의 원활한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제외한다.

13. “중임”이란 해당 임기를 마치고 다시 선출되어 임용되는 것으로 임기가 연속되어 시작되는 형태(연임)와 임기가 연속되지 않는 형태 모두를 포함한다.

14.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이하 “통합정보마당” 이라 한다)이란 공동주택 관리와 관 련된 정보를 입주자등에게 공개 및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구축하고 관리주체 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s://openapt.seoul.go.kr/)를 말한다.

15. “S-APT 시스템”이란 공동주택단지 관리업무에서 발생하는 문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생산 및 보관하고 생산된 문서를 입주자등에게 공개하며, 서울시 및 자치구와 공동 주택단지 간의 원활한 소통(문서 유통 및 상황 전파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에 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6. “공동주택 관련 시스템”이란 공동주택단지 관리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스템(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S-APT 시스템 등)을 말한다.

17. “전자문서시스템”이란 S-APT 시스템의 기능 중 공동주택단지를 관리하면서 생산하는 문서를「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라 관리하는 정보처리시스템 을 말한다.

18. “의결권”이란 입주자등이 공동주택등 관리에 따른 투표 등에 참가하여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9. “주민공동시설”이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3호 각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단, 어린이집은 제외한다.

20. “점유자”란 제4조에 따른 관리대상물을 점유 및 사용하는 자(입주자등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21. “하위규정”이란 영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여 제정한 규정을 말한다.

22.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에 정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인 접한 세대 간의 벽간소음, 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말한다.

23. “공고”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알기 쉽게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 해당 공 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관리사무소 게시판) 등에 게 시하는 것을 말한다.

24. “의결 정족수”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이 성립하는 데 필요한 구성원의 찬성표 수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경우 제27조제3항에 따른 구성원의 과반 수를 말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제47조제1항에 따른 정원의 과반수를 말한다.

25. 그 밖의 용어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 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같다.

상위 법령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2026. 8. 현행 기준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법률 제21447호 · 시행 20260701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② 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여러 개의 공구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건설하는 경우(임대주택은 분양전환된 경우를 말한다) 먼저 입주한 공구의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공구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다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0>

③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이하 이 조에서 "서류 제출 마감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다만,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는 다음 각 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개정 2019.4.23>

1.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을 것(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제2항 단서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을 것

④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5.8.28>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⑤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제3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나 제4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신설 2018.3.13>

⑥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 감사 및 이사를 임원으로 둔다. <개정 2018.3.13>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는 회장이 될 수 없다. 다만,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 후보자가 없는 경우로서 선출 전에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4.23>

⑧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등에게 회의를 실시간 또는 녹화ㆍ녹음 등의 방식으로 중계하거나 방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2019.4.23, 2022.6.10, 2023.10.24>

⑨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회의록을 입주자등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⑩ 동별 대표자의 임기나 그 제한에 관한 사항, 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이나 해임 방법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13, 2019.4.23, 2022.6.10>

⑪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관리규약, 관리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13, 2019.4.23, 2022.6.10>

⑫ 제10항 및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그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4.23, 2022.6.10>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질의

이 조문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남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받은 인증번호를 넣어야 질의가 접수됩니다.

이메일 인증 후 질의를 보낼 수 있습니다.

부속자료 원본

별표·별지·별첨은 표 칸, 서명란, 양식 배치가 중요하므로 조문처럼 재작성하지 않고 원본 페이지 이미지로 확인합니다.

2026. 6. 삼풍아파트 관리규약 및 2026. 8. 기준 현행 법령

관리규약 편람 | 삼풍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