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장 벌칙 [장 번호 변경 2024. 7. 31.]
제103조(관리비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
원문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관리비등을 체납하 면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가 독촉장을 발부한 후에도 관리비등을 체납한 세대에 대하여는 가산금 징수 및 독촉장 발부, 「민사소송법」에 의한 지급명령 신청 또는 「소액사건 심판법」에 따른 소액심판 청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사용료를 체납한 때에는 징수권자의 약관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치한다.
④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체납한 관리비등을 납부한 때에는 즉시 제2항의 조치를 해제 하여야 한다.
상위 법령 근거
기타 외부 규범 민사소송법·소액사건심판법2026. 8. 현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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