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입주자등의 권리 의무
제26조(권리․의무의 승계)
원문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관리 비등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관리비등을 입주자등이 체납한 때에는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특별승계인의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를 준용한다.
상위 법령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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