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관리비 및 사업자 선정
제75조(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정족수 미달 시 입찰)
원문
① 경쟁입찰의 경우 입찰공고 전 입찰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 정족수 미달로 의결할 수 없을 때에는 전체 입주자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입주자대표회의(계약자가 관리주체인 경우 관리주체를 말한다)는 제1항에 따른 의견 청취가 필요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의견 청취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입찰 공고명
2. 입찰의 종류(제한경쟁입찰의 경우 참가자격에 대한 사항 포함)
3. 낙찰의 방법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의견청취를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의견을 청취한 후 그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고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31.>
1. 제2항 각 호의 내용
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 수가 찬성하여야 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
3. 이의제기 및 의견 제출방법, 제출기간(충분한 의견청취를 위해 최소 5일 이상의 기간 으로 한다) 및 제출장소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에 따라 입주자등의 의견청취 결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이의제기를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
상위 법령 근거
규범별 역방향색인 연결 후 표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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