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선거관리위원회
제47조(위원의 위촉 및 구성 등)
원문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한다)는 입주자등 중에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입주자등 중에서 희망하는 사람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 (제52조제2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를 말하며,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는 등 직무대 행자가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회장의 직무대행, 관리사무소장 순으로 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임기만료 60일 전까지 공개모집 공고하고, 임기만료일 전에 위촉 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 입주 시에는 관리사무소장이 공개모집하여 위촉하고,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1명을 위 원으로 우선 위촉할 수 있다.
1.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하 “선거관리위원”이라 한다) 공개모집 공고문은 신청 접수 마감 7일 전(긴급을 요하는 경우 3일)에 전체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동별 게시 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고하여야 한다.
2. 공개모집을 위한 공고문에는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위촉기간
나. 신청자 접수기간 및 장소
다. 선거관리위원 신청 자격
라. 모집 인원
마. 모집 인원 초과 시 위원 선정 결정 방법은 공개추첨으로 한다는 내용(공개추첨 일시 및 장소 포함 한다.)
3. 모집 인원이 초과된 경우 공개 추첨으로 위원을 선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개모집은 신청자가 정원에 이를 때까지 반복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선거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선거관리위원의 해촉, 사퇴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불 가능하여 긴급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신청자가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2회 이상 공개 모집을 실시하였음에도 신청자가 정원에 미달된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 거관리위원장이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추천권자 본인 또는 상호 추천할 수 없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추천한 자 1인
2.「지방자치법」에 따른 통장이 추천한 자 1인
3. 노인회에서 추천한 자 1인
4. 부녀회에서 추천한 자 1인
5. 제3호 및 제4호를 제외한 공동체 활성화 단체에서 추천한 자 1인
④ 제2항 및 제3항의 위촉 시, 위원장은 영 제16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의 결격사유 확 인서(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를 선거관리위원 신청자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31.>
⑤ 위원의 임기 중 사퇴 또는 해촉 등으로 위원회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조 제2항의 절차에 따라 다시 공개모집 및 위촉하며, 위원장이 궐위 된 경우에는 이 조 제1항에 따라 궐위 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시 호선한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을 공개모집 및 위촉하는 경우, 위촉 권자가 선거관리위원 및 입주자등으로부터 해촉(해임) 요청을 받은 당사자일 때에는, 다음 순위 위촉권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⑦ 선거사무 사유발생 1개월 경과 후에도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구성되지 아니하여 선거사무 업무가 지연된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청장은 학식과 사회경험이 풍부한 사람(입주자등과 외부인을 포함) 중에서 위원을 직권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입주자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⑧ 위원회는 그 구성원(제47조제1항에서 정한 정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
⑨ 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에 관하여 관련법령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 교통부에서 정한 “공동주택 선거관리업무 안내서”를 참조하여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정할 수 있고,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정한 경우 이에 따라 선거를 진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31.>
상위 법령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2026. 8. 현행 기준
제13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등)
대통령령 제36424호 · 시행 20260701
① 법 제14조제10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9.11, 2019.10.22, 2020.4.24, 2022.12.9>
1. 모든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동시에 시작하는 경우: 2년
2. 그 밖의 경우: 전임자 임기(재선거의 경우 재선거 전에 실시한 선거에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말한다)의 남은 기간
② 법 제14조제10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18.9.11, 2019.10.22, 2020.4.24, 2022.12.9>
③ 제11조제1항 및 이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2회의 선출공고(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고하는 경우만 2회로 계산한다)를 하였으나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사람이 없는 선거구에서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 중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8.9.11, 2020.4.24, 2026.6.2>
④ 법 제14조제10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임한다. <개정 2018.9.11, 2020.4.24, 2021.10.19, 2022.12.9>
1. 동별 대표자: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
2.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임
가. 회장 및 감사: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 다만, 제12조제2항제1호라목2) 및 같은 항 제2호라목2)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회장 및 감사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임한다.
나. 이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2026. 8. 현행 기준
제15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수 등)
대통령령 제36424호 · 시행 20260701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입주자등(서면으로 위임된 대리권이 없는 공동주택 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30>
1.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5명 이상 9명 이하
2.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 3명 이상 9명 이하
②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1명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 이 경우 이 영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⑤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업무(법 제1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을 포함한다)ㆍ경비, 위원의 선임ㆍ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6조2026. 8. 현행 기준
제16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
대통령령 제36424호 · 시행 20260701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그 지위에서 해임된 사람 또는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퇴임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
3.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하거나 그 지위에서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7조2026. 8. 현행 기준
제17조(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대통령령 제36424호 · 시행 20260701
①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동별 대표자 후보자 또는 동별 대표자에 대한 범죄경력의 확인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별 대표자 후보자 또는 동별 대표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1>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동별 대표자 후보자 또는 동별 대표자가 법 제14조제4항제3호ㆍ제4호 또는 이 영 제11조제4항제1호에 따른 범죄의 경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회신해야 한다. <개정 2018.9.11, 20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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