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 편람

삼풍아파트 관리규약을 조문 단위로 정리합니다

원문, 외부 법령 근거를 한 화면에서 연결해 보고 관련 질의를 할 수 있는 관리규약 편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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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조문 항목3고위험 검토58법령 연결34부속자료

제4장 입주자대표회의

제33조(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공고)

원문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문을 작성하여 임기만료 6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1. 선거구별 선출인원 및 임기

2. 선거기간

3. 후보등록기간

4. 후보등록 장소(관리사무소)

5. 후보등록서류([별지 제2호서식]의 후보자등록 신청서 1부) <개정 2024. 7. 31.>

6. 후보등록자격

7. 투표일

8. 투표 장소 및 투표 방법(전자, 서면, 방문 등) 등

9. 그 밖에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및 선거관리위원회 의결로 정한 사항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출한 동별 대표자의 명단과 임기 등을 지체 없이 확정 공고하여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를 선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입주자대표 회의 회장 및 감사의 선출공고를 하여야 한다. (단, 회장 및 감사의 선출을 직접선거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선출절차 등은 제1항을 준용한다.

관련 부속자료

상위 법령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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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관리대상물(제4조 관련)

원본 이미지 73
별표 1 원본 이미지 73쪽

2026. 6. 삼풍아파트 관리규약 및 2026. 8. 기준 현행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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