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 편람

삼풍아파트 관리규약을 조문 단위로 정리합니다

원문, 외부 법령 근거를 한 화면에서 연결해 보고 관련 질의를 할 수 있는 관리규약 편람입니다.

홈으로
121조문 항목3고위험 검토58법령 연결34부속자료

제4장 입주자대표회의

제31조(동별 대표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 절차 등)

원문

①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는 법 제14조제4항 및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다.

② 영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동별 대표자의 임기(연임의 경우 직전 임기와 현 임기를 포함하며, 연임이 아닌 중임의 경우 현 임기만을 포함한다) 중에 한 행위에 한정하며, 객관적 증거 자료(행정기관의 과태료 부과 결정통지 이상 통보서, 사법기관의 판결 또는 결정문, 당사 자의 사실인정서 등)를 제시하여야 한다.

1.「공동주택관리법」,「주택법」등 공동주택과 관련한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과태료 또는 그 이상의 처분을 통보받은 경우

2. 관리규약 및 하위규정 등을 위반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해당 시정명령 미이행으로 과태료 또는 그 이상의 처분을 통보받은 경우

3. 관리비등을 횡령한 경우 <개정 2024. 7. 31.>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용시설물을 없어지게 하거나 파손 또는 훼손하여 입주자등 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개정 2024. 7. 31.>

5. 공동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명예훼손죄, 모욕죄, 폭행죄, 배임죄, 횡령죄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24. 7. 31.>

6. 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해당 업체에 입찰정보를 제공하 거나, 관리주체에 압력을 행사하는 등의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한 경우 <개정

2024. 7. 31.>

7. 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자에게 금품 및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 <개정

2024. 7. 31.>

8. 제46조제3항부터 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4시간의 운영⸱윤리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4. 7. 31.>

9. 제44조제3항에 따라 30일 이내에 겸임금지 사항을 해소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4.

7. 31.>

10. 사전에 회의불참 사유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 하고, 3회 이상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회의도중 자진 퇴장한 자도 포함)

③ 동별 대표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임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1.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객관적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선거구의 10분의 1 이상의 입주자등의 서면동의를 받거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 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2. 요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사유에 대한 객관적 증거자료와 함께 입주자등의 서면동의서(서면동의서에는 그 서면동의를 하는 사람의 동·호수를 명확히 표시하고, 입주자등으로부터 대리권이나 위임을 받아서 하는 경우라면 그 본인과 대리권 등을 행사하는 자를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록이 제출되면 제출된 날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임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3. 해임이 요청된 동별 대표자의 직무는 해임요청을 받은 때부터 해임투표의 개표 결과 확정시까지 정지된다. 임원의 경우 그 직무도 함께 정지된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사자인 동별 대표자에게 7일 이상의 소명자료를 제출 할 기간을 주어야 하며, 해임사유와 소명자료를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등에게 투표공고와 동시 에 7일 이상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 한다.

5. 해임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한다. 단, 해임투표가 부결되거나 동 본문에서 정한 기간 내 해임 투표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제3호에 따른 직무정지가 해제되고 이전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회장 및 감사가 제2항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임절차를 진 행할 수 있다.

1.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객관적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 의 서면동의를 받거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 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사유에 대한 객관적 증거자료와 함께 입주자등의 서면동의서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록이 제출되면 제출된 날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임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3. 해임이 요청된 회장 및 감사의 직무는 해임요청을 받은 때부터 해임투표의 개표 결 과 확정시까지 정지된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사자인 회장 및 감사에게 7일 이상의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간을 주어야 하며, 해임사유와 소명자료를 전체 입주자등에게 투표공고와 동시에 7일 이상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 한다.

5. 해임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한다. 단, 해임투표가 부결되거나 동 본문에서 정한 기간 내 해임투표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제3호에 따른 직무정지가 해제되고 이전의 직무를 수행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사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된 회장 및 감사가 제2항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임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1.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객관적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거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2. 요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사유에 대한 객관적 증거자료와 함께 입주자등의 서면동의서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록이 제출되면 제출된 날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임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3. 해임이 요청된 이사나 회장 및 감사의 직무는 해임요청을 받은 때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 여부의 확정시까지 정지된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사자인 이사나 회장 및 감사에게 7일 이상의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간을 주어야 하며, 해임사유와 소명자료를 전체 입주자등에게 7일 이상 동별 게시 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 한다.

5.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호에 따른 해임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임을 위한 회의의 소집과 진행을 주재하여야 하며, 당사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한다. 회의는 당사자가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6.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제3호에 따른 직무정지가 해제되고 이전의 직무를 수행한다.

⑥ 해임된 임원은 그 직위만을 상실하되 동별 대표자의 자격은 유지된다.

⑦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이 자진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관리사무소장(부재 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서면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면 사퇴서를 제출한 즉시 사퇴의 효력이 발효된다.

⑧ 제7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관리 사무소장이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부터 서면 사퇴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즉시 선거관 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⑨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해임의 결정,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임원의 해임의 결정, 제7항의 사퇴에 관한 사항을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지체 없이 동 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고하여야 한다.

상위 법령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2026. 8. 현행 기준

제11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대통령령 제36424호 · 시행 20260701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선거구별로 1명씩 선출하되 그 선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

2. 후보자가 1명인 경우: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② 사용자는 법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2회의 선출공고(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고하는 경우만 2회로 계산한다)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인 후보자가 있으면 사용자는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2020.4.24, 2022.12.9>

1.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일 것. 이 경우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2. 제1호 전단에 따른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일 것. 이 경우 제1호 전단에 따른 사람이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법 제1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개정 2020.4.24, 2024.4.9>

④ 법 제14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4.24, 2021.1.5>

1. 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3.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4.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 이 경우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관리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5.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1년(해당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이 요구된 후 사퇴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7. 동별 대표자로서 임기 중에 제6호에 해당하여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퇴임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남은 임기가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을 말한다) 중에 있는 사람

⑤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의 결격사유(법 제14조제4항 및 이 조 제4항에 따른 결격사유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그를 대리하는 자에게 미치며, 공유(共有)인 공동주택 소유자의 결격사유를 판단할 때에는 지분의 과반을 소유한 자의 결격사유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0.4.24>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2026. 8. 현행 기준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법률 제21447호 · 시행 20260701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② 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여러 개의 공구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건설하는 경우(임대주택은 분양전환된 경우를 말한다) 먼저 입주한 공구의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공구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다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0>

③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이하 이 조에서 "서류 제출 마감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다만,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는 다음 각 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개정 2019.4.23>

1.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을 것(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제2항 단서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을 것

④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5.8.28>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⑤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제3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나 제4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신설 2018.3.13>

⑥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 감사 및 이사를 임원으로 둔다. <개정 2018.3.13>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는 회장이 될 수 없다. 다만,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 후보자가 없는 경우로서 선출 전에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4.23>

⑧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등에게 회의를 실시간 또는 녹화ㆍ녹음 등의 방식으로 중계하거나 방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2019.4.23, 2022.6.10, 2023.10.24>

⑨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회의록을 입주자등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⑩ 동별 대표자의 임기나 그 제한에 관한 사항, 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이나 해임 방법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13, 2019.4.23, 2022.6.10>

⑪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관리규약, 관리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13, 2019.4.23, 2022.6.10>

⑫ 제10항 및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그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4.23, 2022.6.10>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질의

이 조문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남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받은 인증번호를 넣어야 질의가 접수됩니다.

이메일 인증 후 질의를 보낼 수 있습니다.

부속자료 원본

별표·별지·별첨은 표 칸, 서명란, 양식 배치가 중요하므로 조문처럼 재작성하지 않고 원본 페이지 이미지로 확인합니다.

별표

별표 1 관리대상물(제4조 관련)

원본 이미지 73
별표 1 원본 이미지 73쪽

2026. 6. 삼풍아파트 관리규약 및 2026. 8. 기준 현행 법령

관리규약 편람 | 삼풍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