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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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조문 항목3고위험 검토58법령 연결34부속자료

제10장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제90조의2(지능형 홈네트워크 유지·관리)

원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 등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따라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항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①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 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직원인 자를 지능형 홈네트워크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를 홈네트워크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홈네트워크 안전관리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규정한 기준을 준수하여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을 경우 홈 네트워크 안전관리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와 협력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2. 지능형 홈네트워크를 위한 용역 및 공사의 시행·감독

3.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에 대한 안전진단 실시

③ 홈네트워크 안전관리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안전진단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홈네트워크 안전관리자는 매월 1회 이상 [별표 10]에 따른 기본 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능형 홈네트워크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홈네트워크 설비를 점검한 경우 에는 점검한 횟수만큼 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홈네트워크 안전관리자는 진단결과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는 경우 홈네트워크 안전관리 책임자에게 알리고, 지능형 홈네트워크 제조사 또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용역업체에게 문의하여 즉시 조치를 취하거나 조치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 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 홈네트워크 안전관리책임자는 정보 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에게 조치 등을 지시하여야 한다.

3. 입주자등의 정보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홈네트워크 안전관리책임자는 지체없이 입주자 대표회의에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정보통신 관련 전문기 관에 알려 피해 확산방지 등의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홈네트워크 안전관리자는 홈네트워크에 관한 기본지식과 기술 능력을 습득하기 위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 또는 전문기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 제3항부터 제8항에 해 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홈네트워크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본조 전부 개정 2024. 7. 31.>

관련 부속자료

상위 법령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2026. 8. 현행 기준

제95조(업무의 위탁)

대통령령 제36424호 · 시행 2026070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8.1.3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6.8.31, 2020.12.8>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주택관리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1. 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

2. 법 제70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 제17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을 법 제86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이하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라 한다)에 위탁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 제32조에 따른 방범교육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관할 경찰서장 또는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 제32조에 따른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관할 소방서장 또는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 안전교육을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또는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 제34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개정 2020.12.1, 2025.4.15>

1. 국토안전관리원

2. 주택관리사단체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 제64조제5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직인 신고의 접수에 관한 업무를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한다.

⑩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및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ㆍ단체,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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