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공동체 활성화 단체
제56조(공동체 활성화 단체 활동 지원)
원문
① 제54조제2항에 따라 구성 승인된 공동체 활성화 단체가 활동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목적, 대상, 기간, 추진방법, 기대효과 및 소요비용 등이 포함된 [별지 제5-2호서식] “사업비 지원신청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 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활동이 공동체 활성화와 부합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사업비 지원 여부 및 지원액이 결정 되면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3호서식] “사업비 결정통지서”를 해당 단체에 교부하여야 하며, 동일한 내용을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지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체 활성화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제62조제5 항의 규정에 따른 잡수입으로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등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④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활동별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를 매월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⑤ 공동체지원 이사는 제54조에 따른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시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 하여야 하며, 위 제1항에 따른 사업비지원 신청 시 관련 서류의 적정성 및 구비여부 등을 확인하여 보완·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및 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소요비용 정산에 대한 회계사무(장부작성, 지출증빙, 결산 등)를 지원한다. 이 경우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적격 지출증빙 서류(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를 관리사무소에 제 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31.>
상위 법령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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