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장 시설관리 등
제87조(주민공동시설의 이용 등)
원문
① 관리주체는 영 제29조의2에서 정한 의결 또는 요청이 있을 경우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영리목적으로 운영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 각 호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결정하고, 결정한 내용에 대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허용 여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이용자의 범위 (기준 : 단지 경계로부터 ○km 이내의 공동주택단지의 입주자등 또는 인근 공동주택단지 ○○아파트, △△아파트 입주자등)
2. 이용허용 시설
3. 이용허용 기간 및 조건
4. 그 밖에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의 이용을 외부 개방을 조건으로 사업계획 승인된 경우 다음 각 호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결정하고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거주민에게 개방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영리목적의 운영을 하여 서는 아니 된다.
1. 이용자의 범위
2. 이용허용 시설
3. 이용허용 조건
4. 그 밖에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개방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 을 참조하여 자치구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제1항에 따라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에 게 이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한 때와 제2항에 따라 개방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동별 게시 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지하여야 한다.
상위 법령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2026. 8. 현행 기준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법률 제21447호 · 시행 20260701
① 공동주택(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2021.8.10>
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공동주택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하는 행위(「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제외한다)
3. 공동주택을 파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
3의2. 「주택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행위
4. 그 밖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8.10>
③ 제1항에 따른 행위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의 수리를 한 사항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19조를 준용하며,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신고의 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9, 2021.8.10>
④ 공동주택의 시공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에 협조하여 공동주택의 시공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시공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였는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0>
⑤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행위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용검사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4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1.19, 2021.8.10>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허가나 신고의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8.10>
기타 외부 규범 주택법2026. 8. 현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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