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 편람

삼풍아파트 관리규약을 조문 단위로 정리합니다

원문, 외부 법령 근거를 한 화면에서 연결해 보고 관련 질의를 할 수 있는 관리규약 편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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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조문 항목3고위험 검토58법령 연결34부속자료

제4장 입주자대표회의

제43조의2(회의의 중계⸱녹화⸱녹음)

원문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참석자 전 원이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입주자등에게 해당 회의를 실시간 또는 녹화․녹음 등의 방식으로 중계 할 수 있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장비나 중계 시스템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에 따른 회의의 녹화⸱녹음물을 지체 없이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제출받은 녹화⸱녹음물을 7일 이상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개인정보보호법」제23조 및 제24조)는 공개 전에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를 제외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31.>

④ 입주자등이 회의의 녹화⸱녹음물에 대해 열람요청을 하거나 사본의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91조제2항제3호에 따라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4. 7. 31.>

⑤ 녹화⸱녹음물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 및 입주자등은 개인정보보호법령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로서 획득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령 및 관련 법 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31.> [제목 개정 2024. 7. 31.]

관련 부속자료

상위 법령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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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별지 제14호서식 입주자대표회의 중계・녹음・녹화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제43조의2 관련)

원본 이미지 99
별지 제14호서식 원본 이미지 99쪽

2026. 6. 삼풍아파트 관리규약 및 2026. 8. 기준 현행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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