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입주자대표회의
제42조(재심의)
원문
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이 관계 법령과 관리규약 및 하위규정 (이하 “관계법령 등”이라 한다)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회의록 공개한 날로부터 10일 이 내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 관리주체, 입주자등(10인 이상으로 대표인을 지정)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재심의 요청서를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의가 요청된 안건은 제3항이 완료되기 전까지 효력을 정지한다.
② 제1항의 재심의 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각 호 중 어느 하 나가 누락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요청서의 접수를 보류하고 요청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내용
2. 관계법령 등을 위반하는 내용
3. 재심의 제안내용
③ 제2항에 따른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받은 회장은 지체 없이 제36조를 준용하여 입주 자대표회의를 소집하고 관계 법령 등에 적합하게 다시 심의하여야 한다.
④ 회장은 제3항에 따라 재심의한 결과를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고 관리 주체와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서면이나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⓹ 제3항에 따라 다시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없다.
상위 법령 근거
규범별 역방향색인 연결 후 표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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