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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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조문 항목3고위험 검토58법령 연결34부속자료

제4장 입주자대표회의

제40조(자문대상 및 절차)

원문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별표 4]에 해당하는 의무자문 대상인 경우 관할 자치구에 자문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무자문 대상이 아니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 3분의 1 이상이 제안하거나 입 주자등(500세대 미만 10명 이상, 500세대 이상 20명 이상)이 대표인을 지정하여 자문 신청을 제안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안건으로 상정하여 자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가 제2항에 따른 제안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입주자등은 전체 입주자등 의 20분의 1 이상의 연서로써 자문을 신청할 수 있고, 이 때 입주자대표회의는 자문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의무자문,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선택적 자문은 관리주체가 입찰공 고 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관할 자치구로 신청하여야 하며, 도면, 설계서(견적 서), 공사설명서 등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공사․용역계약 입찰공고 전에 자문단 자문결과 보고서를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동별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31.>

⑥ 제1항에 따른 의무자문,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선택적 자문을 신청한 공사·용역의 사업완료 시기가 도래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 완료에 따른 자문을 할 수 있다.

[제목 개정 2024.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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