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 편람

삼풍아파트 관리규약을 조문 단위로 정리합니다

원문, 외부 법령 근거를 한 화면에서 연결해 보고 관련 질의를 할 수 있는 관리규약 편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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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조문 항목3고위험 검토58법령 연결34부속자료

제3장 입주자등의 권리 의무

제20조(입주자등의 자격)

원문

① 입주자의 자격은 소유자가 공동주택 1세대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때에 발생하고, 그 구분소유권을 상실한 때에 소멸한다.

② 사용자의 자격은 1세대의 주택 전세권 또는 임차권 등을 취득한 때에 발생하고, 그 권리를 상실한 때에 소멸한다.

③ 공동주택에 입주한 입주자등은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주자 명부를 작성 하여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개인정보 보호법」에 적합하게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등의 자격을 상실한 자는 이 관리규약과 관련한 모든 권리를 상실한다.

관련 부속자료

상위 법령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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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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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자료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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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별지 제1호서식 입주자 명부(제20조 제3항 관련)

원본 이미지 73
별지 제1호서식 원본 이미지 73쪽
원본 이미지 74
별지 제1호서식 원본 이미지 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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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원본 이미지 75쪽

2026. 6. 삼풍아파트 관리규약 및 2026. 8. 기준 현행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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