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임대주택은 재건축 조합이 용적률 상향이나 층수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받는 대가로 의무적으로 확보하여 기부채납하거나 공공기관에 매각하는 물량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주거 안정을 위해 이를 서울주택도시공사(SH)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수하여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저소득층에게 공급합니다. 최근에는 외관상 임대와 분양 세대를 구분할 수 없게 섞어 배치하는 '소셜 믹스(Social Mix)' 정책이 엄격히 적용되어,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이나 조경을 모든 입주자가 차별 없이 누리도록 설계됩니다. 이는 도시 재정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주민 내몰림 현상을 방지하고 다양한 계층이 공존하는 주거 생태계를 조성하는 공익적 목적을 가집니다.

일반분양은 조합원에게 배정하고 남은 잔여 세대를 청약 통장을 가진 일반 대중에게 공급하는 단계로, 재건축 사업의 주된 수익원입니다. 일반분양가가 높게 책정될수록 조합의 수입이 늘어나 조합원 개개인의 분담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업성과 직결되는 민감한 영역입니다. 서울 주요 지역은 주택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 가격이 통제되기도 하며, 청약 홈을 통한 엄격한 가점제와 추첨제 규칙에 따라 당첨자가 결정됩니다.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권이 부여되며, 당첨 후에는 전매 제한이나 실거주 의무 같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집중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일반분양 물량은 전체 3,110세대에서 조합원 배정분과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세대로 결정됩니다. 앞선 용적률 자료에서 '국민주택규모 공공임대'가 약 21.75% 수준으로 계획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임대 물량을 제외한 후 조합원들이 우선적으로 대형 및 로열층을 선점하고 남은 저층 세대나 중소형 평형(59㎡, 84㎡) 위주로 일반분양 물량이 나올 확률이 큽니다. 삼풍은 기존 평형이 커서 조합원 전원이 분양을 받아도 일반분양 물량이 제법 확보되는 구조이므로, 청약을 기다리는 실수요자들에게는 강남권의 귀한 공급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재건축의 최종 목표
조합원분양은 기존의 낡은 주택과 토지를 소유했던 조합원들이 새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는 절차입니다. 조합원들은 일반분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새 집을 받을 수 있는 '조합원 분양가' 혜택을 누리며, 발코니 확장이나 가전 옵션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동·호수 추첨 시 일반분양보다 앞서 진행되어 로열동이나 로열층(중상층부), 남향 등 선호도가 높은 세대를 우선 선점하는 강력한 권리를 가집니다. 본인이 소유했던 기존 자산의 평가액(권리가액)과 새 아파트 분양가의 차액만큼 추가분담금을 내거나 환급금을 받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조합원 배정은 '기존 자산의 가치'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습니다. 삼풍아파트처럼 기존 평형대가 큰 단지의 경우, 대다수 조합원이 본인이 살던 평형과 비슷하거나 더 넓은 평형을 신청할 권리를 가집니다. 일반적으로 동·호수 추첨 전에 평형 신청을 먼저 받는데, 선호도가 높은 대형 평형(50~60평형)과 로열층은 기존 지분이 큰 조합원들에게 우선 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특정 평형에 신청자가 몰릴 경우, 조합 정관에 정해진 순위(종전 가액이 높은 순 등)에 따라 당첨자가 결정되며 탈락자는 차순위 희망 평형으로 배정받게 됩니다.